가사소송에는 먼저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가류),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나류),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다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비송 사건을 합하여 가사사건이라고 하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대체로 가족들 간의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심층상담과 비밀보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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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담변호사는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테미스는 내부적 검토를 거쳐 의뢰인에게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최적화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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